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난해 지방세를 5120억원 거둬 2014년보다 1200억원 넘게 징수했다.
이는 세종시 출범 당시 징수액 1190억원보다 330% 증가한 것이다.
징수현황은 거래세인 취득세 2755억원, 등록면허세 123억원, 보유세인 재산세 432억원, 자동차세 275억원, 소득․소비세인 지방소득세 472억원, 담배소비세 112억원, 지방소비세 497억원, 기타 454억원이다.
2012년 세종시 출범 때보다 지방세가 증가한 것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인한 취득세 증가(366.9%) ▲재산세 증가(145.4%) ▲2015년 독립세 전환에 따른 국세 감면부분이 과세전환된 지방소득세 증가(574.2%) ▲인구유입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192.5%)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고병학 세정담당관은 “2016년에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신고납부 안내 강화로 시민 편의 도모와 더불어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