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테러 방지와 북한 도발 등 안보 위기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테러 전담 조직으로 서울·부산·경기지방경찰청에 신설키로 했다.
당정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조속 통과를 요청한 테러방지법의 1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경기 북부는 치안 수요가 있을 뿐 아니라 북한과 머리를 맞대고 있어 테러를 책동할 소지가 많다고 보고 북부청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경기지방경찰청을 분할해 의정부에 있는 경기2청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당정은 또한 서울·부산·경기지방경찰청에 사이버테러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이 이처럼 경찰력 강화에 나선 것은 야당의 반대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기약할 수 없게 되자, 급한 대로 정부 내 조직개편 등을 통해 가능한 방안부터 실행하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또한 당정은 “국정원이 테러방지의 중심”이라며 그동안 여야 간 쟁점이 됐던 대테러기구를 국무총리실이나 국민안전처에 두지 않고 국정원에 두는 원안대로 테러방지법을 추진키로 했다. 프랑스 파리 테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테러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란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이 테러 방지의 중심이 돼 합법적인 정보 수집권을 갖고 대테러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며 “테러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야당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수민 국정원 2차장도 “테러방지법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마련하려는 법이기 때문에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도 “최근 인도네시아 테러 발생으로 테러 위협이 동아시아 지역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어 테러방지법의 통과가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비공개 협의에서 지난 5년 간 IS 등 테러 관련자 51명이 추방됐고,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0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7명을 IS 가담자로 적발했다고 보고했다고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