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설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 제품이 집중되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중점점검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한 뒤, 1차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전문기관에 과대포장 검사를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 및 잡화류 등의 제품과 외국에서 수입된 제품들이 포함된다.
단, 환경부와 화장품 용기감량 2차 시범사업 참여협약을 맺은 3개 화장품 업체는 제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