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가희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을 지연 공시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한화테크윈, 두산DST 예비 입찰의향서 제출고려개발, 12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공시 #주식 #펀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