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장 김병립)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월 단독가구 100만원·부부가구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시지역 1000여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추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지난해 단독가구기준 월 93만원에서 7만원이 인상된 월 100만원으로, 부부가구 148만8000원에서 11만2000원이 오른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했다.
이와 함께 재산이 전혀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의 경우에도 월 소득이 지난해 최대 184만8000원~198만8000원인 어르신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2만~2만26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상향, 기초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세부항목이 완화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 1000여명(3%)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며 “기초연금 수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지역 지난해 12월말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은 3만6490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