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박종택)에 따르면 한 전광판 광고업체가 "구(區) 방침을 내세워 합법영업을 방해했다"며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남구가 업체에 19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신논현역 사거리 모 건물 옥상에서 LED전광판을 운영 중이던 이 업체는 2011년 인근 신사동 건물로 전광판을 옮기려고 강남구에 허가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강남구는 '다른 장소로의 위치변경은 신규 설치'라며 2007년 구가 공표한 옥외광고물 고시에 따라 신규 설치는 금지됐다고 답했다.
관련 전광판은 2012년 4월까지 허가를 받았음에도 구가 이전을 신규 설치로 판단한 것이다. 업체는 감사원에 진정을 냈고, 감사원은 "2007년 고시는 폐지됐다"며 강남구에 이 사안을 처리하라고 했다. 이어 강남구가 이를 또 반려하자 2013년 행정소송을 넣어 승소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장이 전광판 업체에 불허가 처분을 내린 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며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