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부대 건빵 입찰담합...공정위, 4개 업체 과징금 제재

2016-01-18 07:1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군부대 납품용 건빵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업체가 적발되 과징금을 물게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명종합식품, 상일제과, 상일식품, 신흥제과 등 4개 업체에 과징금 총 1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방위사업청이 2010년 군납용 건빵 입찰을 공고하기에 앞서 강원도, 경기북부, 서울·경기 남부, 기타 등 4개 지역별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협의했다. 2011년 입찰 때도 비슷한 수법을 썼다.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군용 건빵 입찰에서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이 2008년 86.13%(강원 지역 기준)에서 2010년 87.32%, 2011년 93.41%로 뛰었다.
대명종합식품은 2008∼2009년 4개 지역에서 군용 건빵을 공급한 우량 회사였지만, 납품 단가를 올리면 물량이 줄어도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업체의 담합 제안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대명종합식품에 가장 많은 4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상일제과에 3억2300만원, 상일식품에 1억9100만원, 신흥제과에는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