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명종합식품, 상일제과, 상일식품, 신흥제과 등 4개 업체에 과징금 총 1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방위사업청이 2010년 군납용 건빵 입찰을 공고하기에 앞서 강원도, 경기북부, 서울·경기 남부, 기타 등 4개 지역별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협의했다. 2011년 입찰 때도 비슷한 수법을 썼다.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군용 건빵 입찰에서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이 2008년 86.13%(강원 지역 기준)에서 2010년 87.32%, 2011년 93.41%로 뛰었다.
이에 공정위는 대명종합식품에 가장 많은 4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상일제과에 3억2300만원, 상일식품에 1억9100만원, 신흥제과에는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