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지난 1949년 제정·시행된 변호사법이 67년을 맞이하고 있다. 변호사법은 31회의 개정을 거쳐 오면서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켜 왔다. 그간 변호사법의 특정제도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됐다. 특히 법조인의 직무규범인 '법조윤리'가 중요시됨에 따라 변호사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변호사인 저자는 변호사법 전체를 연구한 주석서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변호사는 상인이 아닌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업인이기에 그에 부합한 직무규범 정립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그리하여 연구년을 맞아 그간의 연구를 토대로 심혈을 기울인 결과 '변호사법주석'을 출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