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 소수 중소기업 독점 체제로 전락”

2016-01-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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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견기업연구원]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소수 중소기업 및 조합의 공공조달시장 독점 체제를 야기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감소 등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7일 김재현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실적자료를 분석을 토대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정책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 조달시장 경쟁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에서 상위 중소기업 또는 조합의 공급집중도가 독점에 가까울 만큼 매우 높게 나타났다.

1개 기업의 공급집중도가 50% 이상인 경우가 전체 품목의 약 20%, 3개 기업의 공급집중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다.

특히 상위 10% 계약 금액 구간 내에서는 1위 기업 또는 조합의 공급집중도가 50%를 넘는 품목이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즉, 상위 10개 기업에 100%에 가까운 공급이 쏠려있는 기형적 현상이 발견됐다.

김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점 판로지원 방식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이 경영효율성 제고를 기피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172개 중소기업을 표본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 대비 공공조달실적 비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공공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고용을 증대시킬 확률과 노동생산성이 감소했다.

일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독점 현상은 개별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GDP, 투자, 수출 감소 등 국가경제 전반의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연산가능한 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공공조달 수요의 80%를 중소기업에 할당할 경우 GDP, 투자, 수출이 각각 0.17%, 0.05%, 0.07%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조달시장의 독점현상을 막고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보호라는 단순한 시각을 탈피해 경쟁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공급 집중이 높은 상위 금액구간 계약과 높은 품질등급, 안전등급이 요구되는 경우 등 다양한 예외조항을 통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 현재 207개 품목을 지정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강제적으로 차단해 조달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해외 공공조달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경우 품목을 법으로 직접 지정해 할당하지 않고, 대부분 계약 담당관이 특정 계약 건을 중소기업에 할당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기청은 지난 해 12월30일 중소기업 판로 지원 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2016~2018년에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를 지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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