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법원은 15일 1심 선고공판에서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관련기사대한전선, 효성과 차세대 전력시장 공략 나서HS효성첨단소재, '카본 코리아 2024' 참가 #유죄 #조석래 #효성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