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학원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2016-01-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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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학원 밀집지역에 대한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강화에 나선다.

현재 고잔신도시 광덕대로 일원 학원가의 경우, 학원버스와 자가용 차량들이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 밤 늦게까지 도로변을 불법 주정차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자주발생하고 주차민원도 민원한 상태다.
이 지역에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CCTV단속은 10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만 단속되는데다 학원버스에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현장단속시 차량이동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구는 단원경찰서와 연중 지속적으로 협업단속을 실시, 운전자가 없는 불법주정차는 구청에서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으면 단원경찰서에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학원가 상습 불법주정차 근절을 추진한다.

김종수 단원구 경제교통과장은 “광덕대로는 문화광장 조성이후 도로변 불법주정차가 많아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업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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