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오는 3월 16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류상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일제정리는 사실조사원 등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군은 거주사실 불일치자에게는 최고장을 발부,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반송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경우 이 기간에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며 "신고 대상자가 이같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현수막 게첨, 각 읍·면단위 회의 등을 통해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