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을 올해 1월 1일부터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했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가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이에 따라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을 확대하고,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신규고용에 대한 문턱효과가 완화돼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는 등 기한 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20%)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