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소비자 피해관련 처리 기관이 다양해 피해신고 신청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방에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 구축된다. 특히 상품 바코드를 모바일 앱에 등록할 경우에는 과거 부작용 등 리콜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정보를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고 원스톱 피해구제도 가능한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을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 등에 결함이 발생하면 스마트폰 앱에 자동 알림메시지가 전송된다. 아울러 이 앱을 통할 경우에는 피해상담과 구제신청, 결과확인까지 원스톱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관련 부처·피해구제기관을 몰라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예컨대 A사의 아동복을 구매한 B씨가 ‘소비자행복드림 앱’을 통해 ‘C사 아동복 유해물질 검출’이란 메시지를 받을 경우 이 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 곧바로 제품 교환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 앱은 구매를 희망하는 제품의 바코드 검색을 통해 과거 부작용 사례 등 판매 중지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피해 방지를 위해 네이버 등 포털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사기 사이트의 경우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를 신속히 중지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가 조치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들의 경우는 고객의 저작물(글·사진·동영상 등)을 동의 없이 복제·배포·이용할 수 없게 된다.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에 대한 약관도 다듬질할 예정이다. 발코니 확장·빌트인 가전 등 옵션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거나 옵션대금 미납 때 입주를 제한하는 약관이 손질된다.
항공·여행사 분야의 경우는 출발 6개월 전 구매취소에도 3일 전 구매취소와 동일한 위약금 약관을 시정키로 했다.
특히 음식점·병원·미용실·공연장·고속버스 등 예약부도(No-show), 악의적·상습적 민원제기 등 무책임한 소비행태의 블랙컨슈머를 근절할 소비문화가 확산된다.
중소기업 피해 구제에서는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활용한 하도급대금 지급 유도를 정착키로 했다. 공정위 조사개시 전 원사업자가 자진시정하면 제재를 면제키로 했다. 추후 유통분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올해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해 창의와 혁신이 유발되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3대 핵심 과제에 중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