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에 따르면 삼겹살 납품업체가 롯데마트를 신고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축산업체 대표 윤 모씨는 지난 3년간 롯데마트에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삼겹살을 납품했다는 주장을 해왔다.
지난해 삼겹살 데이 행사 당시에는 롯데마트 측이 납품가격에서 물류비·세절비·카드판촉비·컨설팅비 등을 제외한 가격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사건을 넘겨받았으나 48억원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라는 조정을 롯데마트가 거부하면서 공정위가 정식 사건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