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이정주 기자 =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밴(VAN)사와 가맹점간 리베이트 근절에 나섰던 금융당국이 밴사로 한정된 금융감독원의 조사권을 가맹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이 밴사만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리베이트 근절이나 카드깡·카드거래 거절 등의 불법행위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가맹점들까지도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밴사는 카드 결제 승인 중개와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회사로, 그간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과열 경쟁을 펼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데 장애가 되어왔다.
최근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일부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인상된 것도 높은 밴 수수료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여전법은 제53조를 통해 '금융감독원장이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된 밴사를 금감원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월 개정된 법안이다.
금융당국은 여전법 개정안을 통해 리베이트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 이 역시 금감원이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전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거래를 위해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는 감독 권한 밖인 가맹점이 개입돼 있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권 없이는 리베이트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카드거래 거절 및 카드깡 근절을 위해서라도 가맹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직권조사 권한이 대형가맹점까지 확대되면, 밴사가 아닌 리베이트를 직접 받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밴사를 대상으로만 조사에 착수한 후 리베이트에 관한 혐의가 포착되면 해당 가맹점을 형사고발하는 형태였다. 카드깡이나 카드거래 거절 등의 경우에는 금감원이 일부 가맹점에서 혐의를 포착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조사권이 없어 고발 자체가 힘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과 밴사간 이뤄지는 불법적인 관행들은 오랜 기간 동안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걸림돌이 돼 왔다"며 "금감원이 밴사뿐만 아니라 가맹점으로까지 조사를 확대한다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절차나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판단,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작 가맹점 조사권을 얻게 되는 금감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을 위해서는 금융당국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260만개에 달하는 카드가맹점까지 금감원에서 관리하기에는 검사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