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영주 기자 = 가수 박기영이 결혼 5년여 만에 파경 소식을 전한 가운데, 그가 과거 4000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지난 2009년 검찰은 가수 박기영과 4000만 원에 전속계약을 맺은 후 계약금과 기타 용역비용 등 총 5580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정씨를 기소했다.
이후 박기영은 디지털 싱글음반 '미안했어요'를 발매하고 여러 방송의 음악 프로그램 및 공연행사에 출연했다. 그러나 정씨는 박기영과 약속한 전속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15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지만 그 대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12일 한 매체에 따르면 박기영은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