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이 화순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징계 2명, 시정 28건, 주의 15건, 통보 7건 등 5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30억1000만원의 재정상 조치와 중·경징계등 50여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도 취했다
화순군 공무원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수료 550만원을 횡령해 술값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A씨를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하고 중징계를 내리도록 통보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7명에게 1910만원을 지급하고 사망한 장애인 명의로 연금을 지급하는 등 장애인 관련 예산 2306만원을 부적절하게 지급해 환수토록 조치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산림작물생산단지와 전통식품 육성사업을 추진한 법인 2곳은 시공업체로부터 각각 9000만원과 4100만원을 되돌려 받아 자부담금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순군 보조금 4548만원을 지원받아 지난 2012년에 준공한 더덕공동작업장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용역 소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실 추진, 마을기업육성사업 추진부적정,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부적정,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운영관리 부정정,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등 행정처분 소홀도 적발됐다.
한편 화순군은 2013년 전남도 종합감사 결과 무기계약 근로자채용등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적발돼 84건의 행정상 조치, 24억 7000만원의 재정상 조치와 징계 6명 등 8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