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50만원 청년수당' 서울시, 복지부 재의요구 거부… 법정소송 비화

2016-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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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법원에 위법성 소송 제기

[박원순 서울시장]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청년수당' 시행을 강행키로 했다. 작년 정부가 이를 막겠다며 사전 협의없이 복지성 제도를 새로 만드는 지자체에 교부세 삭감 등 페널티를 주기로 한 것과 관련,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묻기로 했다.

12일 서울시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
청년활동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물어 위법성을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나 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는 법령 위반으로 지나치게 많은 경비 지출에 따른 지원금이 삭감토록 했다.

정부가 사실상 지방교부세법으로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사항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서울시에 직접 재의를 요청했지만, 재의 시한(예산안 통과 후 20일 이내)인 이달 10일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15일 대법원에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할 계획이다.

당장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연내 시행이 어려워질 수 있게 된 상황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울시는 이날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치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복지부의 요청을 거부한 셈이다.

전효관 기획관은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했을 뿐, 예산 편성의 사전절차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예산안 의결 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규정이 지자체 자치복지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치사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지만 관련 법령에서 정한 협의 절차는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묻는 권한쟁의심판을 조만간 청구키로 했다. 교부세를 수단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 중인 자치권을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사회 원로그룹, 청년계, 복지계와 함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칭)'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청년문제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겠다며 정부 측에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설치가 전혀 진척이 없는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 전효관 기획관은 "청년들의 기댈 언덕을 만들고, 사다리를 놓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사회적 대화가 진행될 수 있는 위원회를 꾸려 가동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절차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5년 11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가 큰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으로 한 달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알렸다.
 

[작년 12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청 브리핑실에서 청년정책 관련 기자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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