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1심 때 김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 법에 정해진 소송절차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고 6개월 넘게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된다.
김씨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폭력행위등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므로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없다"며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변호인 없이 심리가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선변호인은 2심에서야 선임됐는데 항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은 허씨 사건이 변호인 없이 심리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도 1심이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심의 소송행위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1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로 항소이유를 판단했으므로 2심은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