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저출산, 이농현상, 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어 이를 줄이고 상주인구 증대를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안에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사항으로는 임실군으로 전입을 하고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할 경우 일반 전입세대에게는 전입 장려금으로 5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군장병에게는 전입군장병 주소이전 장려금으로 2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 임실소재 부대에 근무하고 전역한 군장병이 3년 이내에 임실군에 정착하면 30만원 상당의 제대군인 정착 장려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인구 증가를 목표로 군부대 장병이나 지역 내 기관, 단체, 일반주민 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임실사랑 운동을 전개 인구늘리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인구증가 지원 조례가 관내 인구 증가의 대안이 되어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근본적인 인구감소 요인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