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 측은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고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이들의 진술이 성완종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하게 부합했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