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민주)은 이 후보자의 차녀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2007년 4월 이후에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무이자 국고 학자금 대여’제도를 활용해 2007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5회에 걸쳐 총 2739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유 의원은 이 후보자의 차녀가 법적으로 만 22세가 되는 2007년 4월 18일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되고 후보자가 당시 국적법상 어쩔 수 없이 한국 국적 상실과 함께 자동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했다고 주장하지만 2007년 4월 이후에도 법무부에 국적회복 신청을 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차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택한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차녀가 미국 국적을 선택했을 때에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홍 의원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에 허덕이며 7% 고금리의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받던 때에, 사회지도층인 후보자가 국민 세금으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도 문제인데 자녀가 국적을 포기한 이후에도 국민 세금으로 무이자 학자금 대출 혜택을 보려했다”며 “후보자가 과연 교육부장관으로서 대학생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