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저축은행 노사 양측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약 6개월 간 외부전문가의 컨설팅과 노사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재형 모아저축은행 대표는 “장년층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고, 노동생산성 향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인 과제에 동참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노동조합과 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