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3대 무상복지 전면시행"

2016-01-0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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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절반 우선지급...재정손실 없어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전면시행을 선포했다.

이 시장은 4일 신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그 결과를 기다리기에 너무 시간이 없다”면서 “어떤 것이 성남시민의 이익, 성남시의 지방자치,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것인가를 고민했다”고 토로했다.
이 시장은 “그간 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를 막아 공공성을 확대하는 3+1 정책을 시행해 '이사오고 싶은 도시로 변모해 왔지만 중앙정부는 복지확대에 신경쓰기는 커녕 복지공약 폐기에 이어 복지축소, 급기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을 악용해 시 정책을 방해하고 '독자 복지사업 추진 시 재정 패널티 부과'라는 전대미문 불법시행령으로 복지포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시장은 “그 동안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법적검토와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의 부당한 강압이나 재정 패널티 위협이 100만 시민과의 계약인 공약을 파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3대 무상복지정책을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3대 무상복지정책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되, 재정패널티에 대비, 재정패널티가 있는 오는 2019년까지는 절반을 시행하고, 절반은 재판결과에 따라 패널티에 충당하거나 수혜자에게 지급하며, 재정 패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100% 온전히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올해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무상교복지원사업 지원금 총 예산 194억원 가운데 절반 수준인 98억3천500만원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95억6천500만원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할 경우, 수혜자에게 지급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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