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진열한 약국 등 5개소가 적발됐다.
대전시(시장 권선택)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12월말까지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기획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 된 5개소는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한 약국 3개소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2개소로 대전시 특사경은 이들을 형사 입건하고 업무정지 조치했다.
적발된 약국과 편의점들은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조제실이나 매장에 비약사종업원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근무하고 있어 이로 인한 약물 오·남용이 우려되며, 이는 의약품 관리자들의 인식결여에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최태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처방전 없이 미리 의약품을 조제해 놓는 행위, 면허대여 행위 등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약물 오·남용을 인한 소비자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