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전은 총 14건이 접수돼 실무부서 의견 및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1차로 평가, 지난 12. 23일 최종적으로 7건을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한 결과, 최종 4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작은 도시계획과 이태주 실무관이 제안한 준공업지역안에서 공장 면적 제한 완화가 차지했으며, 이밖에 외국인 창성 신고와 개명신고 1회 민원처리가 우수상을, 대부도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보건증 발급개선 및 녹지지역내 토지분할 제한완화가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위원장인 박오순 변호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며 “선정된 제안 및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된 제안에 대해서는 보완 작업을 거쳐 해당부처 법령개선 건의 및 자치법규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시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