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세종지역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한 고진광 예비후보(무소속)가 현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을 정하지 못해 이는 직무유기라고 31일 14시10분에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하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지역 고진광 예비후보(무소속)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국회가 선거구 획정협상을 2015년12월 31일까지 타결 짓지 못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6년 1월1일 0시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12월 31일 고 예비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선거구가 없어지고 예비후보자들의 자격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초유의 헌정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오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국회의원의 협상이 안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음달 1일부터 처하게 될 입법비상사태를 해소하기위해 선거구 획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진광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협상이 31일까지 타결되지 못하면 헌정초유 246개 지역구가 사라지게 되고, 2016년 1월8일 국회의장직권상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된다 해도 일주일간 혼란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1월1일부터 1월8일까지는 기존의 246개 지역구에서의 모든 선거운동은 불법이 되며 700여명의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를 운영해서도 안되고, 플래카드까지 철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모두가 불법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선거사범이 됩니다. 하지만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협상조차 하지 않고 있어 의원들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여야 국회위원들은 의정보고라는 명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의 선거운동 또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고 예비후보는 역설했다. 고진광 예비후보는 “여야 국회의원은 이런 식의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볼모로 하는 행태는 이제 그만두어야 할 것이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으면, 300명의 국회의원을 직무유기로 31일 오후 2시10분에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