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주권발행정보와 주권의 일련번호 등이 일치되지 않았다. 육안 및 위․변조 감식기에서 감별한 결과 형광도안 및 은서(무궁화 도안, 한국예탁결제원 영문 약칭 KSD)가 확인되지 않았다.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지질과도 달랐다.
예탁결제원 측은 일반투자자의 경우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증권실물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탈 세이브로(www.SEIBro.or.kr)와 ARS(02-783-4949)를 통해서 증권의 분실, 도난 등 사고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