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 대상자는 기준일(2014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 처벌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자 211명은 이름,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의 임금 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2018년 12월 29일까지 공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 353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임금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89명, 신용제재 322명)을 차지했다. 100인 이상인 사업장은 명단공개 대상 중 4명(신용제재 5명)이었다.
이번에 제재를 받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한 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체불사업주를 사전에 인지해 체불을 예방하고, 발생된 체불액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