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롯데렌탈의 렌터카 브랜드 롯데렌터카는 국내 최초로 LPG자동차 인수가 가능한 신차 장기렌터카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LPG 차는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한해 허용돼 왔다. 지난 10일 통과된 LPG 관련 법 개정으로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을 2017년 1월1일부터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과 함께 국내 최초로 출시한 롯데렌터카의 LPG 전용 장기렌터카 ‘LPG60’ 프로그램은 60개월(5년) 계약 상품으로 내가 원하는 LPG차량의 차종과 옵션을 직접 선택해 새 차로 이용한 후 계약 종료 시 내가 타던 차량을 중고차로 인수할 수 있다.
LPG차는 가솔린이나 디젤차량에 비해 차량 유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차량운행이 많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유용하다. 롯데렌터카 LPG 전용 장기렌터카로 이용 가능한 차종은 아반떼AD, LF쏘나타, K5, SM5 NOVA, SM7, 그랜저HG, K7 등이다. 롯데렌터카는 내년 상반기에 LPG 중고차를 장기렌터카로 12개월에서 36개월 이용 후 타던 차량을 인수할 수 있는 상품을 확대 출시 할 계획이다.
남승현 롯데렌탈 마케팅부문 부문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LPG차량의 개인 인수가 가능해져 장기렌터카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LPG차량을 이용하고 계약기간이 만료 시 인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이번 LPG전용 장기렌터카 상품이 고객의 합리적 자동차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