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생상품 시장 업무규정 세칙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5일부터 미니코스피200옵션의 호가 가격단위가 개선된다.
예컨대 현재 미니코스피200옵션의 가격이 100만원 이상일 때는 호가가격단위가 1만원이고 100만원 이하에서는 2000원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100만원 이상 5000원 △10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2000원 △30만원 미만 1000원 등으로 바뀐다.
거래소는 호가 가격단위 세분화에 따른 정밀한 가격설정 등으로 헤지·차익 수요가 늘어나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내년 제도 변경으로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 제도가 시행되고, 초저유동성종목의 매매방식은 10분 단위 단일가·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변경된다. 호가일괄취소와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 등의 거래안정화 장치도 도입된다.
회원이 신청한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취소하는 호가일괄 취소와 시장가와 크게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된 착오매매를 거래소가 직권으로 구제하는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는 주문실수로 파산한 한맥투자증권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현재 각 2000억원으로 고정된 증권·파생상품시장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은 분기별 위험측정 결과에 따라 부과되며, 중앙청산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원사에 추가 공동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