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新순환출자 고리 해소해야…주식 500만주 처분하나?

2015-12-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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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위, "SDI 보유한 삼성물산 500만주 처분해야"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김지나 기자 =공정당국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 관련해 ‘순환출자 고리 강화’라는 판단을 내렸다. 삼성으로서는 강화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삼성물산(삼성SDI 보유) 지분 500만주를 처분해야할 부담을 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27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은 기존 10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7개 순환출자 고리로 변화하면서 3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다. 공정위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에서 계열출자가 추가되면서 합병에 따른 신규순환출자 금지 위반으로 판단한 것.

합병 후 강화된 고리는 △통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SDI→통합삼성물산 △통합삼성물산→생명보험→화재보험→삼성전자→SDI→통합삼성물산 △통합삼성물산→삼성전자→SDI→통합삼성물산 이다.

유력한 해소법은 2개 순환출자고리상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삼성물산 주식 중 404만2758주(2.1%), 나머지 1개 순환출자고리인 삼성SDI 보유 통합삼성물산 주식 가운데 500만주(2.6%) 중 더 큰 추가 출자분의 처분이다.

합병 전 순환출자 고리에서 삼성물산→삼성전자→SDI→삼성물산의 고리의 경우는 추가적인 계열출자가 발생하면서 고리가 강화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따라서 삼성은 합병 등기일 기준으로부터 6개월인 내년 3월 1일까지 삼성SDI의 통합삼성물산 추가 출자분 500만주(2.6%)를 처분하거나 강화된 3개 고리를 해소해야한다.

삼성 측도 삼성SDI 보유 통합삼성물산 주식 중 500만주(2.6%)를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만일 삼성그룹이 기한 내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식 처분 명령 등 시정조치 및 주식 취득액의 10% 이내 과징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는 2014년 7월 25일 시행이 됐으나 아직까지 법집행 사례가 없었다”며 “최근 삼성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건이 있었지만 향후에도 합병을 통해 다양한 순환출자 변동사례가 나타날 수 있어 전문가 의견·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그룹 측은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은 예상 못했던 부분으로 합병을 통한 고리도 신규보단 기존 고리로 생각해왔다”면서 “법은 지키되, 주식 500만주를 3월까지 처분해야하는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연장 건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순환출자 강화 시에 공정거래법상 6개월의 해소 유예기간이 있어 삼성은 내년 3월 1일까지"라면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은 없다. 제한된 시일내에 고리를 해소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삼성 합병건 판단결과[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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