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6030원 인상…간암 고위험군 6개월마다 국가암검진

2015-12-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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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내년부터 최저 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올해보다 8.1% 오른다. 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간암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암검진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어린이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에 각 부처별로 새롭게 시행하는 주요 정책을 모은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7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5580원에서 내년엔 6030원으로 8.1% 오른다. 이를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이고,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 기준으로 126만270원이다. 

예·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관리하면서 얻는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금융기관을 통해 출시된다.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울 경우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봉이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의무 가입기간도 3년으로 짧아진다. 농어민도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1월 18일부터 금융기관 한 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의 주소 정보가 한꺼번에 바뀌는 등록주소 일괄변경 서비스가 시작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체류할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6월부터 데이터서비스뿐만아니라 휴대전화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약정요금 한도를 초과하면 통신사업자가 해당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간암은 진행속도가 빠른 점이 고려돼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암검진 주기가 내년부터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져 대상자들은 1년에 2차례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간암 고위험군인 '40세 이상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가 6개월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다. 복지부는 내년 초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은 30대 이상에서 20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전액 본인 부담이던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은 내년 상반기 중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돼 접종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국민 간식으로 꼽히는 순대, 계란, 떡볶이 떡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이 적용돼 식품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가 생길 경우 진단서 등을 갖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청하면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는 제도도 생긴다. 

병사 봉급은 내년에 올해보다 15% 오른다.
이에 따라 상병 월급은 15만4800원에서 17만8000원으로, 병장 월급은 17만1400원에서 19만7000원으로 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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