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촌지 교사 2명 무죄판결과 별도 중징계 처분 입장 유지”

2015-12-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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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학부모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수수한 계성초 교사 2명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과 관련해 형사벌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서울시교육청의 징계기준에 따른 중징계 처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지난해 학부모 2명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현금 등을 받은 교사에 대해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회 상규에 어긋나거나 위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부탁받은 것은 아니다고 무죄 판결을 했다.

학부모에게서 40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교사에 대해서도 금품을 줬다는 학부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에서의 촌지 수수를 근절해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 교육을 위해 부담 없이 소통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10만원 이상 촌지수수 교원 대해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원칙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제도는 공립학교 교사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교사 2명에 대한 파면요구 입장에는 변동이 없다고 서울교육청은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앞으로도 촌지 수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해 중징계 처분 및 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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