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교육청 교부금 전입하면 집행"

2015-12-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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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서울시는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과 관련해 교육청의 교부금 전입 시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예산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2888억원, 누리과정 운영비 919억원 등 총 3807억원을 편성해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달 30일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심사와 지난 22일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서울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했다.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돼 있으며 서울시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시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해 서울시에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해 줄 경우 자치구를 통해 어린이집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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