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2015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

2015-12-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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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현대중공업 노사가 24일 6개월여 만에 ‘2015년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격려금 100%+150만원 △자격수당 인상 등 임금체계 개선 △성과금 지급 기준 개선 △사내근로복지기금 20억원 출연 △특별휴가 1일 등이다.

격려금과 성과금 가운데 100%씩은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6월 25일 첫 교섭을 가진 이후, 총 43차례의 교섭을 가진 끝에 이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 기간에 노조는 20대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고, 12월부터 백형록 위원장의 21대 집행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교섭을 진행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대외환경이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도 흑자달성을 이루어내려면 연내에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28일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 총회에 부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조합원의 기대에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지만, 현재 회사가 처한 상황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점을 노조에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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