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평가는 최근 ‘탈모 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탈모방지제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탈모방지제의 유효성을 최신 과학기술로 다시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다.
재평가 대상 품목은 샴푸·헤어토닉 등 국내 허가되어 있는 탈모방지 의약외품 전체에 해당되며 135개사 328제품이다.
의약외품 탈모방지제는 ‘탈모방지제의 효력시험’과 ‘외국의 사용 현황’ 등의 자료로 재평가한다.
외국 사용현황 관련 자료의 경우 해당제품의 효능‧효과 등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국내 허가된 의약외품 살충제에 6개 성분, 160개 제품(45개 업체)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해 1개 성분은 판매를 중지하고 5개 성분에 대해서는 사용 시 주의사항을 강화한 바 있다. 현재 모기기피제의 안전성 등에 대해서는 재평가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