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겨울철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관내 17개 대상을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화목보일러는 땔감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장치로, 온도조절 안전장치가 없는 보일러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연료를 투입할 경우, 과열에 의한 복사열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될 수 있어, 온도조절 안전장치 설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조 서장은 "화목보일러의 화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용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면서 “화재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