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2일 헌법재판소에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단체는 헌소에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국정발행으로 규정한 교과서구분고시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교재선택권,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청원권, 교육받을 권리 및 헌법 전문, 국민주권원칙,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교육제도 법정주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 결정을 청구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3374명으로 학부모 340명, 교장 4명, 중학교 역사교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사 548명, 검정교과서 집필자 6명, 행정예고 기간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국민 1517명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헌소장 청구 이유에서 독재정권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 정권홍보로 악용한 국내외 전례를 들고 현재 역사 교과 국정교과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 방글라데시, 몇몇 이슬람 국가 등이 있을 뿐이라며 군국주의 하에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 독일, 일본에서도 2차대전 후에는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하나의 교과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금기시되고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국제사회,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검·인정제 조차도 인권을 침해한다고 봐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정교과서 제도의 본질은 국가가 모든 역사의 해석을 독점하겠다는 것이고 모든 중 고등학교에서 국가가 독점한 단일한 교과서 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 자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며 교과서의 경쟁을 부정하고 국가가 모든 해석과 발행을 ‘독점’하는 것은 헌법전문의 자유, 자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행정예고 이후 국민 다수가 일관해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행정절차법이 정한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형해화하면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은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의 국가적 운명에 관한 기본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선언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단체는 헌소장에서 국정 교과서제도는 교육부에 의하여 교과서 편찬이 주도되고 그 교과서만을 교재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위 헌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하고 국가공동체와 구성원에게 중요한 영역은 입법자가 본질적 사항을 스스로 결정해야 교육제도 법정주의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대해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들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