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내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가 지난 19일 시행된 가운데 17곳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이 이를 지켰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4만2339곳 중 설치 예외시설을 제외한 설치 대상 3만8624곳 중 3만8607곳이 설치를 마쳤다.
설치가 안 된 17곳 중 8곳은 폐원 절차를 진행하는 곳이며, 3곳은 운영 정지 중이다. 2곳은 소재지를 이전 중이어서 설치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4곳은 사유가 불분명했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시행으로 어린이집은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식당·강당에 1대 이상의 고해상도(HD)급 이상, 60일 이상 저장용량을 지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단 보호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반 CCTV 대신 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도 있다.
보호자 동의로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전체의 1.8% 수준인 757곳이었으며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290곳이었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호자는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이 이에 응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