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법 등 계류중인 법안 400여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전날 여야 지도부가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을 임시국회 내 합의 처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가 이들 법안 통과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최저임금법(생활임금법)은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교육·문화비와 물가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안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난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디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한편 안전행정위는 서울종합방제센터를 방문해 겨울철 재난·재해 대비 현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