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외국기업이 한국정부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개정 정부조달협정(GPA)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 금액을 개정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GPA는 정부조달 분야에 무역 장벽을 없애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가 간 협정 중 하나다.
기재부의 국제입찰 대상 금액 변경 고시는 개정 GPA의 적용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이자 의무 절차 때문에 이뤄졌다.
WTO 개정 GPA에 따르면 그간 공공기관의 경우 45만 SDR(약 7억4000만원) 이상인 물품을 조달할 때에만 해외 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0만 SDR(6억5000만원)까지로 개방 범위가 확대된다.
40만 SDR 이상인 용역도 해외 기업이 조달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신규 개방된다.
아울러 이미 체결된 한·캐나다 FTA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물품·용역은 1억원 이상인 경우 국제입찰 대상이 된다.
82억원 이상의 발주 공사에 대해서도 해외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점이 추가 고시됐다.
한·페루 FTA에 따라 해외기업이 진출가능한 공공기관 조달 물품·용역 대상 금액(6억5000만원), 공사대상 금액(245억원)도 공시됐다.
한·뉴질랜드 FTA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공사(82억원), 물품 및 용역(2억1000만원)의 국제입찰 대상금액도 추가됐다.
기재부는 "이번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으로 공공기관의 개방범위가 일부 확대되지만 상호 개방 효과로 해외 정부조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