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 이달 31일까지

2015-12-18 10:07
  • 글자크기 설정

[장학재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한국장학재단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 대상 94만명(대출잔액 6조4632억원)을 대상으로 31일까지 채무자 신고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장학재단은 신고대상에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채무자 신고 제도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신고해 대출원리금 잔액 및 그 동안의 상환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다.

대상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신고 누락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로그인 후 채무자신고 메뉴에서 하면 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재학 중 이자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상환하는 제도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돼 유예기간 동안 채무자 신고를 통해 철저히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상환된 학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는 후배 대학생들의 소중한 학자금대출 재원으로 다시 사용돼 성실한 채무자 신고와 상환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