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은 신고대상에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채무자 신고 제도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신고해 대출원리금 잔액 및 그 동안의 상환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다.
대상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신고 누락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재학 중 이자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상환하는 제도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돼 유예기간 동안 채무자 신고를 통해 철저히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상환된 학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는 후배 대학생들의 소중한 학자금대출 재원으로 다시 사용돼 성실한 채무자 신고와 상환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