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8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로서, 공개사항은 체납자 성명(법인의 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항공장비 제조업체인 A사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10억9천5백만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P모씨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3억9백만원을 체납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들은 지난 4월부터 사전 안내문 발송을 통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난달 25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대상 명단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