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태풍·호우·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주민에게 적극 알리고 가입권장을 위해 홍보활동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강풍·지진 등)로 인해 주택, 온실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1년 단위 정책보험이다.
시는 노후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와 저지대 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이 큰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 당해 연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풍수해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주택은 10만원 이내, 온실은 20만원 이내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포함)이며,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세입자 동산)도 가능하다.
가입절차 및 보험료, 실제 지급사례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재난정보센터 풍수해보험' 홈페이지(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