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ITA는 지난 1996년 WTO 회원국들이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주요 IT제품 및 부품(203개)에 대해 관세를 없애기로 한 다자간 협정으로 1997년부터 발효됐다. 이후 시대 변화와 IT기술 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한 ITA 확대협상이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타결은 지난 7월 201개 품목리스트에 대한 합의 이후 품목별 관세철폐기간에 대한 논의를 거쳐 협상을 공식 종결한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53개 참가국들은 국내 절차 완료를 전제로 내년 7월1일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16년부터 최장 2023년까지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은 5억9000만달러(약 6900억원), 수입은 5억7000만달러(약 6700억원), 무역수지는 2000만달러(약 235억원)가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전기기기, 의료기기, 계측기기, 음향기기 등의 제품이 추가됐고 소재, 부품, 장비 등의 연관제품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기존 ITA를 통해 상당 부분이 무세화됐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일부 관세가 남아 있던 품목과 반도체복합구조칩(MCO) 같은 제품이 추가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TV 튜너 등 영상기기 부품, 네트워크 카메라 등 각종 카메라, 위성 TV 수신기기 등 셋탑박스, 초음파기기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중국 측이 양허제외한 22개 품목도 포함됨에 따라 중국시장 진출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생길 전망이다. 중국 관세율이 35%에 달하는 TV카메라, 위성TV수신 셋탑박스(중국 관세율 30%), 복합기 프린터(중국 관세율 10%) 등이 대표적이다.
음향기기, 의료기기 등 28개 품목에 대해서는 5년(심전계, MRI기기 등 11개)에서 7년(헤드폰·이어폰, 마이크, 스피커 등 17개)의 이행기간을 확보해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협정 이행을 위해 WTO 양허표 수정, 법령 개정, 국내 비준 절차 등 국내외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