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비준안 통과] 산업별 어떤 영향 있나

2015-11-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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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의택·양성모·이재영·배상희 기자 =국내 산업계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로 본격적인 교역의 길이 열리면서 득과실에 대한 셈법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와 경제연구원 등은 한·중 FTA 발효로 연간 한국의 대중(對中國) 수출품 730억 달러(약 81조 원), 중국의 한국 수출품 418억 달러(약 46조5000억 원)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발효로 10년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96%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산업분야별로 한·중 FTA체결에 따른 희비가 엇갈린다. 자동차업계는 이번 협정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제외돼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중국 정부가 완성차 개방을 불허한데다, 우리 업체의 현지화가 상당 부분 진행돼 양측이 모두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중국 자동차시장은 기본적으로 합작형태만 진출이 가능하고, 무관세로 차를 수입하지 않는다.

반면 자동차 부품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장기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어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부품의 공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타이어업계의 경우 저가 중국산 타이어제품의 대량 유입으로 국내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 교역액 중 완성차 분야에서 대중국 수출액은 3.7%를 차지하고, 수입액은 0.7%를 차지한다. 반면 자동차부품에서 대중국 수출액은 22.9%를, 수입액은 26%를 차지하고 있다. 완성차보다 자동차부품이 한·중 FTA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철강업계도 FTA 체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올초 한·중 FTA 가서명 당시 중국 주요제품인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및 범용제품인 후판 등을 개방키로 하면서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FTA가 발효될 경우, 지금보다 고부가가치 제품의 대중국 수출여건을 개선시켜 중장기적으로 우리 철강산업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반면 수출장벽이 낮아져도 득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전세계 절반가량의 철강을 생산하는 중국이 FTA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철강 유통망을 확대할 경우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우리 정부가 새로운 무역제도 정비를 통해 저가 중국산 철강이 대규모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조선업은 무관세에 거래도 없어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박은 편의에 따라 어디에서나 등록할 수 있다는 '편의취적' 원칙이 보편화화돼 관세가 매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FTA 수혜업종으로 지목되지만 중국산 수입공세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긍정적인면에서는 국내 석유화학 제품 수출의 절반 정도를 중국이 차지해 한·중FTA로 인한 수혜도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단 중국의 자급력 확대와 수출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국내 화학업계는 장기적인 리스크가 커진 상태다.

중국과 차별화가 어려운 범용 화학제품 및 연관 산업의 일부 중소업계는 내수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는데 중국산 제품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전자업계의 경우, 중국산 중저가 제품이 대거 유입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백색가전 제품은 이미 중국 생산 의존도가 높아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반도체 또한 다자간 정보기술협정(ITA)으로 인해 이미 무관세며, 휴대폰 역시 이미 무관세인 만큼 영향권에서 거리가 멀다.

소매유통과 음식료, 화장품 업계는 수혜가 전망된다. 중국 소매시장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는 만큼, 성장폭이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유통부문은 역직구 시장 활성화를 통한 전자상거래 부문의 활성화를, 음식료는 고급화이미지에 가격경쟁력을 갖춰 수출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화장품 부문도 마진율 제고 효과로 수익성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우리 기업은 한·중FTA 발효 즉시 관세절감 및 비관세장벽 해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력확보 및 중국내 정보파악 등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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