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에 따르면 피의자인 A(남, 61)씨는 중국내 녹용가공공장을 설립해 보세창고업자, 운송업자, 수입통관책, 국내판매책 등의 역할을 분담시켜 2004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9차례에 결쳐 녹용 등을 밀수했다. 밀수대금은 국내 친, 인척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환치기수법으로 해외로 빼돌려져 개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된 공범들은 부산세관에 검거되어 실형 및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공범들이 구속수사 및 실형 등을 받는 과정에서도 A씨는 세관의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최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세관에 붙잡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2월 경 사슴만성 소모성질병(CWD, 속칭‘광녹병’) 우려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캐나다산 녹용을 중국 대련을 통하여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컨테이너 안쪽에는 밀수입 녹용이 담긴 박스를, 컨테이너 입구 쪽에는 PVC파이프 연결구가 담긴 박스를 각 배치하여(속칭 ‘커튼치기’) 울산세관에 ‘PVC파이프’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2차례에 걸쳐 녹용 등 4,180kg, 시가 9억원 상당품을 밀수입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피의자 A씨를 철저히 수사해 검찰에 고발할 것이며 최근 내국인에 의한 녹용 밀수입보다 중국인을 통한 녹용 밀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 내 녹용 밀수입 관련 정보수집을 확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물품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