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 “정부가 4대사회보험 관련 전산시스템(EDI)을 구축했지만 주소 변경 등 기본사항만 EDI에서 수정·변경할 수 있고, 정작 출산, 육아, 병가 등 4대보험 취득취소 및 정정 등으로 인한 가입자 내용 변경 시 해당기관에 각각 따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유예(해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등 여전히 행정부담이 큽니다.”(경기소재 A 인쇄업체)
#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1년에 2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영세 중소기업에게는 측정비용이 만만치 않은 부담인데 신규 가동·변경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내 유해인자 측정검사를 해야 해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큽니다. 취급물질량이 크지 않은 소규모사업장인 경우, 검사실적에 따라 측정절차를 단순화하거나 측정면제 범위 포함 등 행정부담이 완화됐으면 합니다.”(인천소재 B 제조업체)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이처럼 정부에 대한 의무보고(신고)와 관련한 행정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지난 9월 51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행정부담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에 대한 의무보고(신고) 관련 행정부담 정도에 대해 51.3%가 보통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중소기업 33.7%는 행정부담이 ‘크다’고 응답해 ‘적다(15.0%)’는 응답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정부(지자체 등)에 대한 연간 의무보고(신고) 건수는 평균 27.6건, 1건당 연간 투입시간은 평균 4.01시간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행정부담이 크다’는 기타공공기관이 35.6%로 지방자치단체(31.3%) 및 중앙정부부처(27.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측은 “정부·지자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의무보고(신고)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의무보고(신고) 관련 불합리한 애로사항은 ‘보고(이행, 신고) 부처의 중복’이 41.1%로 가장 많았고 ‘과다한 제출서류’(28.4%), ‘불필요한 절차 및 단계’(22.5%)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런 애로사항으로 인해 중소기업 10곳 중 8곳(79.2%)은 다른 업무 추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행정부담 개선 방안으로는 ‘유사·중복서류 생략’이 5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일·유사한 의무보고(신고) 복수부처 일원화’(30.2%), ‘유사·중복(동일부처내) 의무보고(신고) 축소’(29.8%) 등 순이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의 유사·중복 의무보고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행정부담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무조정실과 함께 민·관 합동TF를 구성, 중소기업 행정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1년에 2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영세 중소기업에게는 측정비용이 만만치 않은 부담인데 신규 가동·변경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내 유해인자 측정검사를 해야 해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큽니다. 취급물질량이 크지 않은 소규모사업장인 경우, 검사실적에 따라 측정절차를 단순화하거나 측정면제 범위 포함 등 행정부담이 완화됐으면 합니다.”(인천소재 B 제조업체)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이처럼 정부에 대한 의무보고(신고)와 관련한 행정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지난 9월 51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행정부담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에 대한 의무보고(신고) 관련 행정부담 정도에 대해 51.3%가 보통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지자체 등)에 대한 연간 의무보고(신고) 건수는 평균 27.6건, 1건당 연간 투입시간은 평균 4.01시간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행정부담이 크다’는 기타공공기관이 35.6%로 지방자치단체(31.3%) 및 중앙정부부처(27.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측은 “정부·지자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의무보고(신고)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의무보고(신고) 관련 불합리한 애로사항은 ‘보고(이행, 신고) 부처의 중복’이 41.1%로 가장 많았고 ‘과다한 제출서류’(28.4%), ‘불필요한 절차 및 단계’(22.5%)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런 애로사항으로 인해 중소기업 10곳 중 8곳(79.2%)은 다른 업무 추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행정부담 개선 방안으로는 ‘유사·중복서류 생략’이 5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일·유사한 의무보고(신고) 복수부처 일원화’(30.2%), ‘유사·중복(동일부처내) 의무보고(신고) 축소’(29.8%) 등 순이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의 유사·중복 의무보고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행정부담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무조정실과 함께 민·관 합동TF를 구성, 중소기업 행정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